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와 같이 거주 조건 및 가구 간의 구성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단독 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인데 총 연간 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홑벌이 가구는 우리 부부 중에서 둘 중 한 사람만 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총소득 기준금액 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.